또한 악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추적조사에 나서는 한편 파생금융상품, 전자상거래 등 첨단 부문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탈세 방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은 올해 탈세 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 혐의까지 종합 분석해 정기 세무조사라 할지라도 탈루 혐의가 뚜렷할 경우 금융조사와 거래처·관련기업 동시 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 방지센터’를 신설, 첨단 조사기법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와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