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14일 여권 상습 분실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10년인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최근 5년간 3번 이상 혹은 2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분실사례와 이를 악용한 여권 위·변조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물론 관련국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여권 소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앞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6만∼7만 건의 여권 분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해외에서 고의로 밀매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여권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서도 우리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