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추진에 들어가는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양주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본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의 60%이내에서 업체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 전시회는 지원신청 공고일(2011. 01. 11.)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이고,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받는 업체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고, 지원대상 기업 선정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고득점별 지원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작년 지원업체는 배제하며, 지원금은 전시 및 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및 제반비용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이며, 지원항목은 부스임차료, 전기, 전화, 통신 등의 기본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