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축소 △변동금리형 대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3월까지는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해주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치기간 문제는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시장원리에 맞게 업계가 모범규준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월 만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기간의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정 국장은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가능하면 3월에 그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연장 여부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고 1~2월 주택시장의 거래상황이나 동향 등을 감안해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는 금융 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통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제도 개선안을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