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의 후보자 사무실에서 사퇴 회견을 하던 중 기자들의 ‘사찰’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법무법인 ‘바른’ 재직 당시 ‘7개월 간 7억 급여(세금 포함)’ 수령 논란 등과 관련해선 “30여년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액수가 많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 후보자의 일문일답.
-사퇴 결심이 오래 걸린 이유는.
△사퇴문에 내 심정이 거의 다 표현돼 있다.
-사퇴문은 언제 썼나.
△오늘 새벽에 썼다.
-청와대와 사퇴 문제를 조율했나.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전에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사퇴는) 내 스스로 결정했다.
-여러가지 할 말이 많다고 했는데.
△내 급여 명세와 관련해 (2008년) 1∼7월 매달 3000만원의 수수료를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았고 퇴직할 때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받았다.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갔을 때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액수가 서민이 보기엔 상당히 커서 곤혹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감사원장 후보자를) 떠나는 마당이니까 말하자면 30여년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차이는 용인하리라 본다. 그러나 액수가 많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송구스럽다.
-사퇴 결심에 여권의 사퇴 요구 작용했나.
△지금까지 말한 데에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후엔 ‘준비할 건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밤새 마음을 바꾼 계기는.
△생각이 복잡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했다는 문건이 있었는데.
△그 문건 출처는 알지 못한다. 참고로 그 사건이 지금 와서 볼 땐 ‘민간인 사찰’이라고 해서 크게 보이지만 당시엔 그런 (보고) 사례가 엄청 많았다. 민정수석이 한가하게 사소한 사건을 보고받을 자리가 아니다. 읽는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다. 민정수석실에 보고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비중 있는 게 아니다. 총리실에서 조사한 사실은 결코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