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바이러스 박멸” 각 기관에 지침 전달

2011-01-12 14:00
  • 글자크기 설정

13일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주최로 13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열린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알선·인사 청탁 같은 ‘부패 바이러스’를 뿌리 뽑지 않고선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만큼, 올 한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과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각 기관의 공조 및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기관 감사관들은 알선·청탁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반부패 청렴 결의문도 채택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을 올해 역점과제로 선정,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해 오는 2월까지 제공하고, △고위공직자 범위를 지정해 1년 이내에 이들이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론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춰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과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알선·청탁수준과 근절 노력도 등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요소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알선·청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현행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전 방위 대책을 펴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산하기관 등에 대한 부당 취업 및 수의계약 행태를 점검하고, 이권 개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들 과제 추진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 소재 공직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 평가분야를 확대해 오는 5~6월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 계약업무에 대해서부터 외국인·외국기업체 대상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하고, △하반기엔 재외공관도 청렴도를 시범 측정하는 등 청렴수준 진단과 환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부패 공직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입력 관리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수립한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다음 달 말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