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알선·인사 청탁 같은 ‘부패 바이러스’를 뿌리 뽑지 않고선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만큼, 올 한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과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각 기관의 공조 및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기관 감사관들은 알선·청탁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반부패 청렴 결의문도 채택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을 올해 역점과제로 선정,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해 오는 2월까지 제공하고, △고위공직자 범위를 지정해 1년 이내에 이들이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론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춰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과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알선·청탁수준과 근절 노력도 등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요소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알선·청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현행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전 방위 대책을 펴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산하기관 등에 대한 부당 취업 및 수의계약 행태를 점검하고, 이권 개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들 과제 추진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 소재 공직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 평가분야를 확대해 오는 5~6월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 계약업무에 대해서부터 외국인·외국기업체 대상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하고, △하반기엔 재외공관도 청렴도를 시범 측정하는 등 청렴수준 진단과 환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부패 공직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입력 관리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수립한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다음 달 말까지 제출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