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저지 긴급 토론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참여가 가능하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의료법인의 방송 투자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문제는 “국민의 건강수준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과장은 “전문약이나 의료기관 광고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면서 “광고 허용으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며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