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사업에 주민투표 의무화

2011-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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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요정책에 대해 주민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희망에 따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했으며, 자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투표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대형 공공시설 공사, 지방의원수 변경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투표결과에 따르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1월말 일본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와 공항 등 국가차원의 건설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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