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주민의 희망에 따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했으며, 자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투표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대형 공공시설 공사, 지방의원수 변경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투표결과에 따르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1월말 일본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와 공항 등 국가차원의 건설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