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종결을 앞두고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벌였다.
당초 2010년 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판부는,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기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늦어도 4일까지는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대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MOU를 해지했다.
현재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였던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어 MOU 해지를 무효로 할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현대건설 인수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심리 과정에서 채권단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계약서는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의혹은 충분히 해명했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