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위기 시 대응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평균잔액에 부과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부과요율은 0.5% 이내로 한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평균잔액 증가분에 대해 0.5%를 초과하는 부과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