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0.5% 초과도 가능

2011-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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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 거시건전성 지장 우려될 때 초과 가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이 0.5%가 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위기 시 대응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평균잔액에 부과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부과요율은 0.5% 이내로 한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평균잔액 증가분에 대해 0.5%를 초과하는 부과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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