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즉시 대출 문자는 모두 서민 금융사기?"

2010-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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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에 각종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27일 소개했다.


우선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대출 선수금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 선수금 사기는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가급적 이용을 피해야 한다.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유사수신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창업을 명목으로 고수익, 원금보장을 내세우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발견 즉시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제보 및 신고해야 한다.


취업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및 예금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OO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해 대출을 알선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 안내 등 영업 광고를 하지 않는다.


경찰, 우체국, 금융회사 및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또는 예금잔액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은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의심될 경우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돈을 송금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현금 및 체크카드와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카드 및 통장을 수취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타인에게 대여·양도·매매한 카드나 통장 등이 사기에 이용될 경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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