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기존 '개선기간 종료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에서 '24일까지'로 변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12xworl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