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기업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적장애 3급인 M(51)씨가 자신이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해당 사안에 대해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A생명은 "지적장애 3급인 M씨의 의사 능력 유무가 불투명해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대풀 불가를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M씨는 2008년 9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A생명은 그에게 주택을 담보로 1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그러나 이 보험사는 M씨가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알고서는 대출 신청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보험사가 M씨의 의사 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