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가이드라인 확정

2010-05-31 16: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하반기 부터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이 제시됐다.

아울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자 인증, 서버인증 및 통신채널 암호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간소화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6월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 시행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