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환경오염에 더욱 많이 노출돼 있는 반면 환경보호 책임은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환경 예산이 고소득층 주거 밀집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성과보고서에서 추장민 KEI 연구위원은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추 연구위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각 가구별 소득수준, 주택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 신도시 및 구도시 등 도시유형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환경불평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유형이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 노출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학력수준,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적 차원의 환경오염 노출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내미세면지 평균 농도와 관련해 가구주가 고졸이하 학력인 가구는 대졸이상 가구주 가구보다 49%나 높았고, 월평균 지출 15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는 150만원 이상 가구보다 34.9% 높았다.
특히 반지하층 가구의 실내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박테리아 평균농도는 각각 41.3%, 69.9%, 89.4% 높았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와 비례해서 조사 가구 대상 초등학생 어린이의 천식, 재채기 발생 비율도 높았다.
대조군은 천식관련 입원 상대위험도가 1.008인 반면, 150만원 이하 저소득군의 상대위험도는 1.018에 달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더욱 많이 보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환경보존 책임은 더욱 많았다.
소득 100만~150만원 가구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환경보호 지출 분담비율은 3.98%로 소득 350만~400만원 가구의 분담비율 1.07%에 비해 3.7배 이상 높은 소득역진성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가구가 상품구매에서 간접 부담하는 환경보호 지출의 소비 및 소득 대비 분담 비율에서도 1분위 저소득층이 10분위 고소득계층에 비해 분담비율이 4.3배 높아 소득역진성이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비해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도시공원 수나 접근성이 높아 환경불평등도 심했다.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은 신도시가 2.84㎥로 구도시 0.88㎥에 비해 3배가량 넓었고, 공원 수도 신도시 31개, 구도시 14개로 약 2.2배 차이가 났다.
신/구도시 형태뿐만 아니라 서울 내 저소득계층비율이 높은 곳은 공원녹지예산액, 지자체예산액, 공원녹지예산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은 프로젝트 성격의 지원사업에 머물고 있다"며 "환경 피해와 혜택, 책임 분야의 불평등을 고려한 환경정책제도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염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건강상태와 대응능력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에너지 복지사업과 연계해 독거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 저소득계층의 최소주거기준 미달 주택을 우선적으로 실내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계층별로 환경책임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 세금환급, 소득보전 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또한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 등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도시와 기존도시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