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31개사 상장폐지 심사…소규모 펀드 정리"

2010-03-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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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31개 코스닥 상장업체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65개 업체가 상장폐지된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14개사가 상장폐지됐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부실 발생, 회계감사 강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시행 등으로 상장폐지 법인이 증가했다"며 "현재 31개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선 강화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건전한 유망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갑작스런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투자자 교육 및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강화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상장기준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우회상장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소규모 펀드 기준을 설정·적용해 1837개에 달하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설정원본 10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공모형과 추가형만을 정리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정리대상인 소규모 펀드는 총 1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펀드는 적정규모에 미달해 운용과정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상대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높고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 추진을 위해 펀드등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시공시 및 수익률·비용 등 소규모 펀드의 비교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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