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전업자의 농지를 매입해 신규 전업농가에 장기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은퇴자나 이농·전업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전업농·신규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해 경영하도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750억원 규모로 올해 처음 도입돼 500ha의 농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개방이 확대되면 은퇴·전업하는 농업인이 늘어나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농지가격도 떨어져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의 약 50%를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어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팔 수 있게 돼 은퇴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단계적으로 은퇴·전업하고자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게 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50억원으로 500ha 우량농지의 매입하되, 경지정리·용수기반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크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은퇴·전업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는 농지은행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농식품부에서 전업농, 창업농, 귀농인 등에 영농계획서를 받아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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