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어”

2010-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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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옥션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사회적인 책임에 따라 사후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션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해커에 공격을 당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잇따라 소장을 제출해 14만50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아주경제=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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