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민감품목 지정 관련자료 제출

2009-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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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4일(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도하아젠다개발(DDA) 협상과 관련,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자료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개발도상국만 해당)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그 후보군의 자료를 낸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총 63개 품목, 425개 세번이다. 이는 전체 세번의 27.8%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체 세번의 5.3%까지만 민감품목으로 지정받아 관세 감축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의무 수입량인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늘리거나 관세 감축 이행기간을 줄여야 한다.

이번 소비량 제출은 TRQ 증량으로 보상하는 민감품목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량 물량 산정을 위한 소비량 자료를 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하지 않은 품목도 앞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지정받을 수는 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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