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LNG(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사업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주택분양보증 독점권 등 공공부문이 독점해 온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장기간 민간업체의 독점적 기득권이 유지돼 온 주류제조업, 병마개시장, 도선사, 해운업 진출 진입장벽도 낮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26개 분야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말까지 관련 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LNG, 주택보증 등 공공독점권 대폭 폐지 = 공정위는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6년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제 기준이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면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LNG(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사업을 허용키로 한 것은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가 LNG 화물차 보급사업을 추진중이고 LNG 시외버스 보급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과 부실한 기업의 보증료율 차이가 작아 차별화가 미흡한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사업과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참여가 허용된다. 이밖에 산촌개발사업 민간 허용, 경륜·경정사업 민간 개방, 각종 검사 및 교육기관 독점구조 해소, 민간 측량업자 업무범위 등 기존 공적부문에서 민간사업자의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 대기업 독점 주류제조업 요건 완화 = 공정위는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류제조업 등 민간 사업자가 장기간 누려온 독점적 기득권도 해소된다. 주류제조업은 소주와 맥주 등 대중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과도해 소주 10개사, 맥주 2개사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37년 동안 독점권을 유지해왔던 납세 병마개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인키로 했다. 철강업체나 정유회사 등 화물이 많은 기업의 해운업 진출, 도선사 면허요건 및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도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제조업과 물류업으로 한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이 콘텐츠업과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중 자산요건(1억원)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진입규제가 시장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며 "각 분야의 독점이윤을 제거하는 진입규제 정비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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