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이 1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8일 소득세법, 우주개발진흥법, 국민연금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통과 필요 법률안' 184건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할 법률안은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다.
또 공연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용보험법 등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5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이 포함됐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상표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률안이다.
법제처는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다음달 2일까지, 그밖의 법률안도 가급적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협의,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쟁점 법률안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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