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고부품의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부품만을 이용해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결국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금으로 지급한 수리비 중 부품비 비중이 44.5%인 1조453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차사고 역시 부품비 비중이 43.5%로 매년 6~8%씩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중고부품 재활용률은 4.6%로 미미하지만 중고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상황이다.
2005년 실시된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조사'에 따르면 486명의 응답자 중 82.7%가 중고부품 사용 후 만족했으며 이중 90%가 앞으로 중고부품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차사고에 대해 중고부품을 사용할 때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 형태로의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시장여건이 성숙해지면 표준약관 개선을 통해 대물배상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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