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할 정도로 유리한 투자여건을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수질관리를 위해 물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새만금지역의 범위도 방조제 바깥 부분의 신항만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범위와 감면대상, 신청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면범위는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조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에게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교원의 임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자국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외국인이 새만금 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외국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에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방송 채널 수는 전체 채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세부 투자계획에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적, 세부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정부는 일단 2011년까지 새만금호의 수질을 4등급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도 있다.
새만금호 수질 관리를 위한 재원인 물사용부담금은 새만금위원회가 2년마다 결정하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토록 했다. 물사용부담금은 새만금호의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에 필요한 경비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새만금방조제와 접한 어항, 항만개발예정지, 항만친수시설 설치 예정지를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지역 등으로만 정해 방조제 외측지역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다"며 "이들 지역도 새만금사업지역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수요예측상 현단계에서 개발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유보용지의 경우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농업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대상은 농어민단체, 지자체 등으로 규정해 개인에 대한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유보용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26.5%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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