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 주택보증은 지난 1~3차에 이어 4차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분양 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8월31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준비해 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영업일 기준)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3차 때와 같은 1000억원(단 우수거래고객등급인 KM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각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매입을 승인한다.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해야 한다.
매각 후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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