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27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앞당겨 공급하고 물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추가 해제키로 했다.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되고 5년 거주의무 부여 등 규제도 강화된다.
◇보금자리주택 조기 확대 공급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19'대책 당시 발표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수도권에 100만가구 공급'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당초 2012년 목표치 40만가구보다 20만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우선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 총 28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4만3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도 역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의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는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된다. 또 하남지구는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반시설이나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가 최대한 낮게 공급된다.
또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해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 관리비도 15%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신설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근로자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회도 늘어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서민 및 근로자의 보금자리주택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전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20%(약 5만가구)를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분양가의 50%이내(최대 1억원)에서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연 소득 3000만원의 27% 부담 수준)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근로자 생채 최초 특별공급 신설로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30%→15%)이나 일반공급(40%→35%)분은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공급자들에 대한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전체 공급량이 확대돼 공급량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으로 시세차익 최소화
정부는 주변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을 현재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어 최초 계약자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시세차익 환수 방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채권입찰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채권매입 부담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력하게 운용해 투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토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특히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보상가 산정시점을 주민공람 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가려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시에는 2년이하 징역, 2000~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공급계약도 취소해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유희석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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