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4% 초과하는 지분확대에 나설 경우 매입대금을 순수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로 9%까지 지분 한도가 늘어난 산업자본이 차입금으로 은행 지분 소유를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이내여야 하고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에는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수 이후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4% 초과 지분의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는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은 개인이 아닌 설립 3년 이상된 법인이어야 하며 자산운용 경험도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산업자본인 LP가 GP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인 심사 때 PEF의 정관과 GP와 LP 간의 계약 서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을 9% 이상 보유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은행에서 얻은 정보를 주주권 행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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