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해외진출의 제반절차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업무처리 절차 △신고수리 또는 신고 후 사후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향후 업무지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금융회사 담당자로 오는 9월 16일과 23일 두번에 걸쳐 금감원에서 진행된다. 또 지방소재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회도 계획돼 있다. 금감원은 현재 수요와 반응 등을 고려해 향후 정례화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신고한 해외진출건은 해외직접투자 45건 등 총 77건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