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 인수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사업 등을 양수하기 위한 인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시장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원안대로 인가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임대사업을 현금 8928억, 부채 6728억 등 총 1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양수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있었고 이동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해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