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한우사업단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기초 한우사업단으로 인증을 신청한 138개소 중 기준을 충족한 135개소를 인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광역 한우사업단 인증을 신청한 4개소 중 지리산 순한·녹색한우·참예우 광역 한우사업단 인증도 완료했다.
기초 한우사업단은 한우 생산의 기초가 되는 조직체로서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들로 구성되며 암소의 혈통관리, 번식률 향상 등 암소개량사업과 비육우의 사양관리통일, 공동계획출하 및 판매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초 한우사업단이 생산한 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게 될 광역 한우사업단은 소속된 기초 한우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들 기초·광역 한우사업단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한우사업단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업단은 인센티브 지원을,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에 대해선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의 한우산업조직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우사업단은 시·군 및 시·도 단위의 한우농가들이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한우사육규모는 17만2000호, 244만3000두로 이중 45%인 7만7000호가 이번 한우사업단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 심의에서 탈락한 기초 한우사업단 3개소와 광역 한우사업단 1개소는 사업단 운영 규정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까지 재신청하면 인증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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