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 운영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축소된다. 또 법인세 인하로 항만 사용료도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목포신항만주식회사와 이 같은 내용의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 변경에 따라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및 간주사용료 폐지 효과를 반영해 기존 협약에 20년간 보장토록 되어 있는 MRG 비율 90%(1-2단계 : 80%)를 단계적으로 79.43~77.43%까지 낮추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수입 하한선(50%)을 신규로 도입해 MRG 최대 규모를 27.43~29.43%로 대폭 축소한다.
항만 사용료도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반영해 4.735%로 낮춰진다. 사용료 인하로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민자사업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며 "민자사업 부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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