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6일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용기에 성분 및 제조업자 주소 등 주요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화장품에 기재된 정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국민들이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