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민영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16일 손해보험협회와 10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손 의료보험 판매 현황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손보사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입 현황을 제대로 조회하는지, 민원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영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입원이나 치료 등을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 한도에서 지급하는 상품으로,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이런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실손 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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