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수노조허용’ 노동법 개정안 추진

2009-05-10 18:33
  • 글자크기 설정

노조전임자 급여금지·대표노조 ‘단체교섭권’ 방안 검토

한나라당은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표노조’에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 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그간 3차례나 유예해왔다.

당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져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전임 간부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활동의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