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에 면세유류가 공급되는 등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가의 농가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급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와 연속식 곡물건조시, 마늘·녹차 건조, 조직 배양, 새싹채소·고수마순 재배 등에 면세유류가 공급된다.
다만 농기계나 재배 품목별로 연료 소모 기준량을 정해 면세유 공급량은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의 시간당 연료 소모량은 7ℓ(연간 10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식 건조기는 규격에 따라 시간당 16.9~27.1ℓ(연간 250시간)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아울로 버어리종 담배와 곶감, 양파, 녹차 등을 건조하거나 지렁이와 꿩 등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농업인이 난방기 가동 시간을 입증하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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