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경남 창원 소재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4개 계열사가 2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23일 대동그룹의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가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동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대동백화점과 나머지 5개 소규모 계열 시공사들에 대해선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동백화점도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4개 계열사의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추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기관들은 전망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실사를 거쳐 2~3개월 후에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다만 주력기업인 대동종합건설이 과거에도 부도를 맞아 화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동종합건설 등 4개 계열사는 추후 법원이 실사 및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퇴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동종합건설은 동물 비버를 등장시킨 '다 숲' 아파트 광고로 알려진 시공 능력 74위의 중견 건설사로 이번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을 받았다. C등급은 구조조정 대상이지 퇴출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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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28일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첫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워크아웃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동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주택건설 실적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부도를 냈고 채권단 동의로 화의를 개시했다가 2004년 졸업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악화를 겪어왔으며 창원의 그룹 본사, 안양 사옥, 거제시 부지 등의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임원 임금을 30% 삭감하는 자구방안을 모색해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