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 규정 까다로워진다

2009-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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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음 당좌개설시 거래기간 및 수신평잔금액이 상향조정되고 신용조사가 엄격해 지는 등 어음 발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전국은행연합회가 23일 발표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어음발행 시 필요한 거래 기간과 수신평잔금액이 기존의 3개월(300만 원), 1개월(3000만 원)에서 6개월(1000만 원 이상), 3개월(2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1000만 원 이상의 어음발행시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 등록이 의무화 되고 발행등록제도 실시된다.

어음 발행인 신용조사도 현행 자체조사에서 여신신용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로 바뀌고 여신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신용조사기관의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어음용지를 차등 교부해 어음용지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들이 기업어음(융통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은행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한다.

은행연합회는 어음의 고의부도 가능성을 없애고 발행인의 신용능력 심사를 강화해 어음 남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며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어음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이번에 마련된 어음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현재 각 행 점포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각 행별로 거래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어음제도 개선방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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