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총 4조8천억원의 소액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액서민금융재단, 중소기업청 등의 올해 서민.소상공인 대상 소액대출 규모가 6천57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4조1천억원으로 총 4조7천570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만8천명에게 5천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금리가 4.74%(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자금을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는 지난해 2천875억원에서 올해 총량이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전업지원자금도 2천500명을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된다. 대출조건과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같으며 자금 한도는 1천억원이다.
복지부의 저소득층 대상 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은 130억원 한도로 1천300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 이내, 금리는 연2% 내외다.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경기.인천자활광역센터를 통해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진행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은 총 440억원 한도로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자금, 채무 불이행자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3조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3천만원 이상의 보증에 대해선 보증비율을 95%로, 3천만원 이하는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은 업체당 4억원 한도이며 보증료율은 0.5~2.0%가 적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와 함께 저신용.무점포 상인 대상 보증액을 1천억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액을 5천억원 설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