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이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30%로 하향조정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