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 '형사처벌 규정' 명문화

2009-01-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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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명문화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별도의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해 온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 조문화 한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문왕곤 사무관은 “이번 법률에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바우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규모는 연 2000억원에 달하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약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제정안을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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