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원칙 위배 판단
유진투자증권 매각을 둘러싼 유진기업과 르네상스사모투자펀드(PEF) 사이 분쟁이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14일 르네상스PEF는 유진투자증권 매각과 관련해 "유진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르네상스PEF 관계자는 "유진기업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바로 다음날 유진투자증권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며 "이는 민법상 신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유진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 5000만주(8.6%)를 500억원에 한국종합캐피탈에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26일 대우증권과 웅진캐피탈이 공동설립한 르네상스PEF를 유진투자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동안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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