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연구기관 요원 병역특례

2009-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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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배로 늘리고 내년부터 금융이나 컨설팅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제도와 사내대학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중심의 44개 과제를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과 9월에 각각 관광.교육 분야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주로 발표한 1-2단계 방안에 이은 것으로, 인적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공인해 R&D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내년 11월부터는 이 연구소에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을 배정키로 했다.

지식서비스는 금융, 컨설팅, 디자인, 광고, 유통 같은 분야를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 병역특례자는 자연계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등에 운영 중인 현재 전문연구요원 규모 내에서 지정할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특례인원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또 정보기술(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게 3년 체류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3월1일까지 마련된다.

현재 R&D 예산의 1% 밖에 안되는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로 늘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R&D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6월까지 수립된다.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대학-기업 간 계약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도는 기업 주도로 바꿔 교육 장소와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돕는다. 교육비용 인정범위에 현물까지 추가하는 동시에 교육비용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린다. 또 채용으로 연결되는 채용조건형 학과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률을 50~100%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다.

기업의 사내대학 설립도 현행 종업원 200인 이상의 단일기업에서 앞으로는 기업.업종별 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계 학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바꿔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강사의 E-7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동시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실업자 훈련비를 1인당 200만 원까지 보조하고 일반계고교 취업희망자의 수강료도 지원한다.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개편해 기업과 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한다.

공공직업훈련을 사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직업훈련 때 훈련수당까지 제공되는 우선선정직종의 15% 이상을 서비스업종으로 바꾸고 제조업 중심인 폴리텍대학을 개편해 디자인, 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특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 부문에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고 '애니메이션 명장', '촬영 명장' 같은 기능명장 및 품질명장의 선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에 교육 분야 등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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