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확대 실시

2009-01-14 10:33
  • 글자크기 설정

우리은행은 생계형 소액연체자와 소외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14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채무원금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확대적용하고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할 경우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는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소액연체자와 소외계층이 봉사활동을 통해 체무를 감면해 나가는 제도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적용대상은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채무원금 10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로 법원의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또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의 경우 위의 감면 방법과 더불어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상환할 경우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고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 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사회봉사활동자가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항목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채무원금을 초과해야 채무감면과 함께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해제도 가능하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