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LG화학이 각각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에서 공정성 점수 1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조선·화학업종 7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년간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급업자가 평가한 서면교부비율, 자발적인 단가인상, 단가조정협의 등 6개 문항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가 평가한 상생지원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수급사업자 비율이 69.6%에 달하는등 3개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LG화학도 법정기간 내 대금지급율이 95.9%에 달하고 단가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한 비율 역시 77.8%로 5개 문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수급사업자가 평가한 주요문항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수급업자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 원가상승 때문에 애로를 겪였으며(59.0%),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한 경험이 16.4%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서면미교부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