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월 15만→20만원으로 인상

2009-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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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지원 강화 10대 개선과제 추진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과 생계보조금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피해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피부양보조금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양하고 있던 노부모는 물론 피해자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자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희망계좌가 도입되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유자녀 희망계좌'는 유자녀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달 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이들의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장학금 지급 대상도 기존 교외상 수상자에서 교내상 수상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에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자녀 장학금은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만으로도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교통사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전국 전문기관에 위탁해 개별 가족 단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치료캠프를 운영하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재단이나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족들에게 문화공연 관람권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해 유자녀 학습지도나 가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은 지원금을 인상한 것은 물론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고 경제적으로도 한층 더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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