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각자금을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싼 값에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까다롭게 돼 있는 국유지 매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매각대금을 별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전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관리체계도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은 모두 과감하게 매각, 정리하기로 하고 현황 파악 및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국유지는 114만 필지, 1만6천316㎢에 장부상 평가액은 107조원 가량이지만 이 가운데 장래 행정목적상 활용이 불가능해 처분해야 하는 토지는 37만 필지, 7조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또 임대중이거나 너무 작은 규모,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매각 가능성이 작은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8만7천 필지, 61㎢ 정도에 평가액은 3조~4조원 가량인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민간 보유토지와 아주 복잡하게 접해있는 경우가 많아 국가와 민간 모두가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라도 과감하게 매각, 민간의 토지활용도를 높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각 기준도 서울.광역시의 경우 300㎡ 이하만 팔 수 있게 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존 기준을 대폭 개선, 아예 특정 토지를 제외한 모든 국유지를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유지에 막혀 민간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국유지에 의해 여러 필지로 쪼개진 경우, 곳곳에 있는 국유지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민간이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대신에 양질의 토지를 대거 사들여 국유지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 집단화된 토지를 정부에서 사들여 민간에 임대하면서 일정 부분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이 대금이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책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공급하기 위해 국유지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으로 분리돼 있는 국유지 잡종재산 관리체계도 개편, 전문관리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현장확인이나 점검은 조달청의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담당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캠코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 국유자산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해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체계도 자율.개방.슬림형으로 전환한다"면서 "지금 경기가 안좋아 단기간 매각은 힘들겠지만 그만큼 제도를 더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