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중)2009년 주식시장 '환골탈태'

2008-12-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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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를 맞이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8년을 교훈의 해로 삼고 국내 주식시장이 새롭게 변한다.

특히 이번 해 주식시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을 기본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신뢰도와 일원화가 추진될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의 확대로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법이 강화돼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능에 따른 자본시장 규제
이번 해부터는 자본시장이 권역별이 아닌 기능별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4일부터 그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으로 구분되던 기존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 조문들이 일원화된다.

이와 관련 증권 유관기관의 이름이 바뀌거나 통폐합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된다.
또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세 곳이 합병돼 황건호 회장(現 증협회장)을 수장으로 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
상장 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으로 불성실 상장법인에 대한 퇴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신청기각, 공시의무 위반, 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적발시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부도가 나거나 자본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해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서는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 도입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30분마다 단일 호가로 매매된다. 이로써 투기세력과 일부 상장사의 편법 증자 등에 의한 주가급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액면 주식.전자주식 등장

앞으로는 주식의 감자나 합병.분할과 같은 구조조정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상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액면가가 '0원'인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 주식을 모두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도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식이나 채권의 실물 발행이 필요없는 전자등록제도도 도입된다.

◆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적합법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기간 등에 따른 상품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상품구매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더불어 감사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이 5년간 박탈되는 '3진 아웃제' 등의 실시로 불완전판매 조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중심의 제도개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법도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장외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이 달라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투자자의 펀드 선택도 쉬워졌다. 일반 법인 펀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각 운용사의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게돼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개인도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돼 소속된 회사 이익에 상관 없이 투자자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풀 가동되는 선물시장
새해부터는 장이 끝난 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이 해외 연계거래됨에 따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계 증시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져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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