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 3사에 1억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5000만원, KTF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도록 시정조치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취급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KTF는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취급한 행위, 동의 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또한 이들 3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 전 하나로텔레콤)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에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방통위는 "내년에도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개선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제고 노력으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