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연계계좌 적발기법'을 내년 2월부터 시장감시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계계좌 적발기법'은 다수 증권사에 여러 계좌를 만들어 주가를 조정하는 경우 이들 계좌의 거래패턴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세력에 의한 시세조정과 허수성 호가, 통정거래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층 더 강화된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에도 개발한 감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