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시세조종 피해 줄어들 것

2008-12-29 08:25
  • 글자크기 설정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연계계좌 적발기법'을 내년 2월부터 시장감시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계계좌 적발기법'은 다수 증권사에 여러 계좌를 만들어 주가를 조정하는 경우 이들 계좌의 거래패턴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세력에 의한 시세조정과 허수성 호가, 통정거래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층 더 강화된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에도 개발한 감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