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주체인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 본 계약 일정을 당초 29일에서 내년 1월30일로 한 달 연기했다.
산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건(대우조선 매매건) 거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내년 1월 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29일로 예정된 본 계약이 한 달 정도 미뤄진 셈이다.
산은은 한화가 자체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인수의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유보하는 동안 한화는 양해각서에 따른 본 계약 체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유자산 매각 등 실현가능한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한화 측에 주문했다.
관련해 그는 “한화가 요청할 경우 산은은 한화그룹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화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말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1월 말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인수 대금 납입은 예정대로 3월3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