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의 박 진 외통위원장이 17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오늘 오전 직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한미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외통위원들을 제외한 인사들에 대한 회의장 출입이 통제된다"며 "회의 도중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동원해 퇴장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들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8일 비준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법 제 145조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7대 국회 당시인 지난 2월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김원웅 외통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비준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상정을 위한 질서유지권 발동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실력저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